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4년 역대 최대 인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이 다가오는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되어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책임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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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변경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생계비용, 의료비용, 주거비용, 교육비용을 지원하던 제도는 1999년 이래로 24년만에 최대 인상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한마디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한층 더 올라가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약 2만 5천 가구가 신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2023년2024년상승금액
1인가구207만8천원222만8천원9만원
2인가구345만6천원368만3천원22만7천원
3인가구443만5천원471만5천원28만원
4인가구540만1천원573만원32만9천원
5인가구633만1천원669만6천원36만5천원
6인가구722만8천원761만8천원39만원
*2023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

2. 7년만에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상향됩니다.(30%->3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층이 2024년 32% 이하로 상향되고 2027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2024년은 2% 상향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약 3만 8천 가구가 신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24년 4인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이 월 21만 3천원이 많아집니다.

내년 생계비 비원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13.16%가 높아진 월 최대 21만 3천원으로, 이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가구2023년2024년
1인가구62만3천원71만3천원
2인가구103만7천원117만8천원
3인가구133만원150만9천원
4인가구162만1천원183만4천원
5인가구189만9천원214만3천원
6인가구216만8천원243만8천
*2023년-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가장 분포도가 많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의 대폭 상향된 조정액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변경

2024년 생계급여 외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항목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월 1만1천원~2만7천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6천원~7만3천원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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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별로 신청을 각각 해야하나요?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신청하실 수 도 있고, 개별로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신청하시고 이번에 지원을 못받으셨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제도 또는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되면 신청없이 자동으로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제출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외로는 가구특성에 따라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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