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불가,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큰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인데요. 하지만 자격조건이 어느정도 맞아도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용불가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 대상외인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아이를 출산한 가구(혼인 여부 관계없음)
  •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2가지 요건에만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상세한 기준으로 들어가면 하기와 같은 조건이 필히 충족되셔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구입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이 되신다는 가정하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하기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리는 5년간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최대 5억원 / 주택 전세자금 최대 3억원
  •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금리
  •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이하면 2.7~3.3% 금리
  • 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1~2.2% 금리
  • 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이하면 2.2~3.0%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2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셔도 각자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이용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실지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2022년 12월 31일생입니다. 정말로 대상외 인가요?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가 대상입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생 까지의 아이는 대상외 입니다.

출산 예정일과 분양받은 입주 예정일의 간격이 약간 2년을 넘어갑니다. 이러면 대상외 인가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4년 1월이 출산 예정일이고, 입주 예정일이 26년 3월달이라면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므로 기한상 해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내인 28년 3월달까지 둘째를 낳으신다면 해당됩니다.

다른 조건은 다 해당되는데 저는 소형 자가주택을 보유중입니다.

만약 보유하신 소형 자가주택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자, 즉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에 따라 이미 1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기존 집을 판매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기존 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하셔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이 양도되지 못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현재 자가로 거주중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해서 이사 가능할까요?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환 용도로 가능할지에 대한 확정여부는 구체적으로 공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행 예정일인 24년 1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같으니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개념에서 더 완화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므로, 그에 따라 대환대출은 특별한 상황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소유권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안에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만 다른 대출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니 이와 관련해서 잘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 특례로 알고 있는데 5년뒤엔 시중 금리로 적용되나요?

5년 특례 및 1자녀 출산하실때마다 0.2% 우대금리 및 추가 5년 특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제시된 각 이율로 5년동안 고정되는 특례금리이며, 이후 변동금리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준 금리로 적용될지 여부는 24년 1월 정식 발표 이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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