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2023년 8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약 3개월 후에 지급된 것인데요. 만약 정기분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정기 귀속분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제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하기 내용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일
22년 정기 귀속분2023년 5월 1일~31일2023년 8월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2023년 10월~2024년 1월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9월 15일2023년 12월
23년 하반기분2024년 3월 1일~3월 15일2024년 6월

2023년 6월~11월 신청자의 경우, 지급액 시기는 2023년 10월말에서 2024년 1월말 중에 받게 됩니다. (단,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총소득기준 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외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
*신청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이나 PC사용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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