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코로나 증상, kp3 변이 검사 격리기간 등 총정리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급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kp3 변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감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4 코로나 증상, 변이, 검사, 격리기간 등 이전과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2024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 수가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말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뒤 별도로 확진자 수 집계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약 200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최근 들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8월말, 여름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가장 낮은 4단계인 만큼, 격리가 권고 사항이며 회사, 학교 출결과 관련한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노인 및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발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증세가 있다면,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감염 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라면 이 두가지 중 하나의 질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확산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마이크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폐 사진을 찍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증상 자세히 보기

2024 코로나 증상은 어떤가요?

코로나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신규 입원환자 수가 약 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변이 바이러스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kp3 변이가 유행했던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똑같이 코로나 입원환자 수가 증가했지만, 현재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kp3 변이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높지 않으며, 증상은 이전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기본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나 고열과 오한 등의 몸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 기저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고열, 오한, 식은땀
  • 콧물, 기침
  • 인후통
  • 두통
  • 근육통
  • 미각·후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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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인의 경우, 여름철 흔히 나타나는 냉방병, 감기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울 수 있으며, 증상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우, 코로나 변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024 코로나 사망자는?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제 약 26만명분을 공급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2

2024 코로나 격리기간은? 마스크는?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이 현재 4등급에 분류되어 있는 만큼, 확진되어도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면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증상이 호전된 후 최소 24시간(최소 격리기간 1일)은 스스로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증상이 심하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약 5일 정도 타인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권장)

2024 코로나로 인한 학교, 회사, 출결,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

24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격리 의무는 없지만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격리가 권고 사항인 만큼 학교나 회사에 대한 방역당국의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결석 인정 여부, 유급 휴가 등은 학교 또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

2024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는 누구 부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는 일반의료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독감과 같은 수준) 따라서 코로나 검사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고위험군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입원치료비치료제, 건강보험 등은 약간씩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비용 : 약 5~8만원(실비 처리 가능유무는 보험사마다 상이)
  •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 PCR 검사비 : 약 1~3만원 (건강보험 적용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치료제 : 무상 지원
  •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비용 : 약가의 약 5% 수준인 약 5만원
  • 그 외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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