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격리 권고일 생활지원비 확인

서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도 훌쩍 지났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치 일반 질병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의무사항도 점차 느슨해지고 확진자의 증상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걸렸을 때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 권고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2

코로나 격리 권고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년 6월1일 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정례브리핑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및 마스크 등의 방역 조치는 ‘자율 및 권고’로 바뀐 것이죠.

코로나를 걸리면 원래는 격리의무 7일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달부터 격리일이 5일로 바뀌며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저도 8월23일 수요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급하게 회사에서 짐을 챙기고 나와서 곧장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최근 좀 피곤한 일이 많긴 했었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제대로 비집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얼굴에 약간의 미열이 느껴졌고 걸을 때마다 약간의 어지럼증까지 동반하길래 그냥 피곤한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쯤 증상이 더 심해지길래 여태까지 한 번도 코로나를 걸려보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 순간 코로나에 걸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코로나 양성이 뜨고 2일차까지는 열이 조금씩 느껴지고 피곤하고 약간 어지러운 느낌, 그리고 목이 칼칼한 느낌은 있었으나 심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그것도 오전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곤 했죠. 3년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서 코로나 증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많이 들어 그 고통이 심할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몸소 느낀 바로는 코로나의 영향력이 최근들어서 정말로 줄어들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 격리 권고 5일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5일간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그렇다고 이 기간중에 외출하는 것이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일 5일이 지나면 따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그대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합니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는 음성으로 바뀐것인지? 혹시나 아직도 양성이면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컨디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와서 벌써 음성으로 바뀌었나? 라는 생각에 격리 3일차에 이비인후과 2곳에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번 양성으로 판정되면 또 다시 검사해봤자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였습니다. 한 달 길면 3개월까지도 양성이 뜰 수 있는데, 이는 몸 안에 남은 죽은 코로나 세포들이 검출되어 양성으로 잘못 인식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양성 후 재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별도로 안하셔도 무방하며, 격리 권고일이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격리 권고일 5일은, 외부로의 전파율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막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재택 근무를 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쉴 수 있는데, 이는 본인 선택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확진자들에 한해서 격리 참여자를 등록 및 격리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되고 몇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순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코로나 양성 확인문자를 받은 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하루 뒤 지역구 보건소에서 확인문자가 날라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가 필수이므로 문자에서 제시된 URL에 접속하셔서 각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은 당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격리 참여자 등록 및 격리를 이행한 자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URL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기입하시다 보면, 5일간의 격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행여부를 결정하시어 그곳에 격리참여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가 대상이며, 소득기준 초과자 또는 동일 격리기간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또는 격리 미이행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코로나19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 확인 바로가기 – 코로나19 정부 공식 사이트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유급휴가비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 권고일 및 지원금의 2023년 최신 정보를 알아보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벌써 4~5년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루에 1만명 이상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으실텐데,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코로나는 언제든지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루쯤은 꼭 자신에게 휴식을 부여하셔서 원기를 회복하시는 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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