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급 조정에 따른 변경점 5가지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향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4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급 조정에 따른 변경점 5가

코로나 4급 분류 체계 변경

2022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코로나 감염병은 약 1년 4개월만에 다시 한 번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독감, 급성호흡기 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분류되며,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2급(22종)4급(24종)
주요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코로나,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신고 시기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격리 수준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유행 여부 조서하고자
표본감시 활동 필요
신고 의무
위반 방해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코로나 4급 변경점

1.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현재까지는 코로나 RAT비용이 무료여서 약 5천원의 진찰료만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약 2만원~5만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도 RAT비용은 5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PCR검사 비용

기존에 PCR검사 또한 30%~60%의 비용만 본인부담이였다면, 향후 이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받습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입원 치료비 및 먹는 치료제 지원

기존에는 전체 입원환자가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이였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입니다. 단,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에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서 먹는치료제의 무상 지원체계는 유지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코로나 유증상자에게 지원되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5. 의료 체계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를 보게 됩니다.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 이용 등의 입원은 유지되지만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됩니다.

현행 유지사항

선별진료소 운영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변경될 때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마스크 착용

현행 그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병원급의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들어갈 때에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백신 접종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됩니다. 2023년 10월 중, XBB계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4급분류에 따른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코로나의 증상 및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만큼, 이젠 정말 일상적인 질병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4급 조정에 따른 변경점 잘 확인하셔서 착오없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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